양도양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업양도의 공고(30일 이상)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같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자가 종합·전문업종을 함께 보유한 겸업업체의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건설업종과 관련되는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하고 공시하는 내용은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양도내용(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과 동일)을 공시하여야 함
-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 양도예정연월일
-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