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력
주요내용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총 67개 직종에 도입
건설업 관련 5개 직종
| 구분 | 직종(코드) | |
|---|---|---|
| 가. 관리자 : 건설업 관련1개 직종 |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건설업 관련 4개 직종 | |
| 전문인력(E-7-1) |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 13) 건축가(2311) |
|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 ||
|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 ||
| 16) 조경 기술자(2314) | ||
고용보험요율
|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
| 실업급여 |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전 사업 공통 | 0.8% | 0.8% |
|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 상시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 | 0.25% |
|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 | 0.45% | |
|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 - | 0.65% | |
| 상시근로자가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