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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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토록하고 있으며, 미통보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상공사

  •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
  •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 중 4천만원이상 하도급 공사

벌칙사항

미통보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1차:1백만원 → 2차:2백만원 → 3차 4백만원)

  •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가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미통보 의심공사를 추정하여 사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아래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재하도급, 비건설공사 등)는 키스콘(1558-8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항목구분 건설업자가 조치해야할 사항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원도급자가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하도급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 원도급대장 하수급인 미기재
    - 원도급자가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계약사항 입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원도급자가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계약사항 입력
    • 대금지급주체 사실 확인(수급인, 발주자)
    • 보증서 발급 시 발급 정보 입력
    • 면제사유 해당 시 증빙서류(발주자 직불 합의서 등) 첨부

조치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kiscon.net)접속
  • 로그인 후, 건설공사대장 관리 → 신규작성 또는 조회&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미통보 사항 조치

건설공사대장 입력 및 오류등의 문의사항은 헬프데스크(1588-8456) 또는 사용자 지원의 문의/답변(Q&A)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