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N

회원공간

공사대장 미통보 추정 현황

동 안내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미통보 의심공사를 추정하여 사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상단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요 및 조치방법」을 참고하여 필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건설공사대장에 미통보한 전체 현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통보 추정사유 공사명 조치기한
도급구분 발주자(원도급자)명
업종명 계약(착공)일 계약금액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