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내
적용대상
- 적용체계

- 직장보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이 대상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 피부양자 :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 지역보험
자신이 스스로 종사·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 지역주민
-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5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109조 및 시행령 제76조)
-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5조제1항)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사용자 주요 의무
| 신고사유 | 비고 및 유의사항 |
|---|---|
| 사업장 신규적용 |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
| 사업장 내용변경 | 사용자, 사업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변경이 있을 때 |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동), 상실 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 보수 변경 신고 | 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보수 월액 변경 신고 |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 |
| 퇴직, 퇴사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
| 보수가 인상·인하 되었을 때 보수 월액의 변경 신고 | |
| 보험료 공제 및 납부 |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
| 건강검진 |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공단(또는 검진기관)으로 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
|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공단이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한 관련서류의 제출 |
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의 보존 : 작성된 날로부터 3년(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5년)
사업장 신규 적용
- 적용체계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사업장 적용일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기관장)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 탈퇴
- 탈퇴대상
-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등
- 탈퇴일
- 휴·폐업 사업장 :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
※ 다만,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 사업장합·통합 시 : 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사업장 :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의 자격상실일자
-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 입력 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휴·폐업 사업장 :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
- 탈퇴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기관장)
-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법 제6조제2항)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제2항, 영 제9조)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어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 근로자 적용기준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가입대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 실제 근로기간 · 일수 불문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가입대상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가입대상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 가입대상
자격 상실 · 변동
- 자격상실(변동)신고 (법 제9조 및 제10조, 규칙 제4조제4항)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근무처·근무내역 등 변동통보
- 변동통보 대상
| 구분 | 내용 |
|---|---|
| 내역변경 |
|
| 근무처 변경 |
|
| 근무내역변동 |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보험료율 : 7.0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건강보험료 산식
경영평가액 산식건강보험료 = 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건강보험료 = 가입자부담 보험료(10원미만 단수 미계산) × 2
- 직장가입자가 2이상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수월액을 결정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6조제4항)
- 섬·벽지(2008.8.1.부터 개성공업지구 포함)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의 50% 경감
- 보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관련규정이 아닌「조세특례제한법」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인상) : 12.95%(2025년도)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
※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변경됨
보수월액(변동) 신고
- 연도 중 자격취득(변동)자의 보수월액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대상자 : 신규임용 · 임명 · 채용된 자
- 신고시기 : 자격취득 ·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규 자격취득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 보수월액 변경 신청(연도 중 수시)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하여 보험료연말(퇴직) 정산 시 추가 또는 반환하여야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가능한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임금인상 · 승진 · 승급 · 강등 · 감봉 등 보수월액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보험료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 보수변경신고 의무화 시행(시행령 제36조 개정, 2016.1.1.시행)
보험료의 정산
- 보험료 정산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 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 - 정산 신고 의무자 :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5조 )
- 정산의 종류
- 수시정산
- 퇴직정산
- 연말정산
- 수시정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 등이 변동되었을 시에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이 지연되었을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부과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
- 퇴직정산
연도중 퇴직할 경우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 간의 정산을 실시
- 신고서 제출 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
- 대상제외자
- 퇴직자
-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 아래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은 자(연도 중 사유 발생자는 정산 대상자임)
① 휴직자 ② 시설수용자 ③ 군입대자
연말 정산
-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견강보혐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 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신고 의무자 : 사용자
- 일반사업장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정산 시기
- 일반 근로자 : 매년3월 10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 5월말일까지 신고, 6월 정산반영(국세청 성실신고 사용자는 매년 6월 말일까지 신고, 7월 정산반영)
- 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대상제외자
- 퇴직자
-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 아래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은 자(연도 중 사유 발생자는 정산 대상자임)
① 휴직자 ② 시설수용자 ③ 군입대자
목적 및 실시기준
- 목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
- 실시기준
지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전 자료부터 지도 점검-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송부제 <법 제95조>
-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 ·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보험료에 반영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 종류 | 방법 |
|---|---|
| 정기지도점검 (지사별 연중계획에 의거 선정) | 지사별 연중계획에 의거 선정 |
| 특별지도점검 (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 | 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 |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
- 지도점검 확인사항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 지도점검 대상 서류(3개년도 징구 원칙)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임금(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장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