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안내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참고사항 (보링그라우팅업체 해당)
- 보링그라우팅 등록업체중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시 · 도 수질보전과 상수도 담당계에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 등록서류
-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은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
- 시설 · 장비
(착정장비 :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동력장치 포함 )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착정장비의 소유자와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보링그라우팅업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 등록업 보유사실확인서 (관련협회에서 발급)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 인감도장)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