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 및 회비납부안내
신규 회원 가입 안내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협회소정양식)를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FAX 이용)하셔야 신청자가 접수됩니다.
(대상 :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규 취득 하거나 양도 · 양수에 의해 면허를 양도양수한 업체)
회비종류 및 내역
| 1) 입회비 |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
|---|---|
| 2) 기본 회비 | 회원이 매 회계년도 (매년1월1일 ~ 12월31일까지)마다 면허 1건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
| 3) 통상 회비 |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
회비규정 제10조의 2
-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기본회비(연회비)는 업종폐지, 등록말소, 폐업(반납) 또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경과 월수의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제명처분시 제외)
회비 납부 안내
회원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문의처 로 연락주시면 회비납부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가 및 회원증 발급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신 전문건설업체는 즉시 회원증을 발급해드리며, 아울러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권리 (정관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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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의무 (정관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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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자격 상실 (정관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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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권리행사 제한 (정관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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