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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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및 회비납부안내

신규 회원 가입 안내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협회소정양식)를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FAX 이용)하셔야 신청자가 접수됩니다.
(대상 :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규 취득 하거나 양도 · 양수에 의해 면허를 양도양수한 업체)

회비종류 및 내역

1) 입회비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2) 기본 회비 회원이 매 회계년도 (매년1월1일 ~ 12월31일까지)마다 면허 1건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3) 통상 회비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회비규정 제10조의 2
-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기본회비(연회비)는 업종폐지, 등록말소, 폐업(반납) 또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경과 월수의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제명처분시 제외)

회비 납부 안내

회원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문의처  로 연락주시면 회비납부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가 및 회원증 발급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신 전문건설업체는 즉시 회원증을 발급해드리며, 아울러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권리 (정관 제9조)
  •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하는 권리
  •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안하고 표결권행사
회원의 의무 (정관 제10조)
  •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 회비 납부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회원의 자격 상실 (정관 제12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전부 말소되었을때
  •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양도하거나 반납하였을때
회원의 권리행사 제한 (정관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모든 등록업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