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를 신원 노출 없이 익명으로 신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구축 운영
위반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
- 거래 상 지위 남용
- 불공정거래 행위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미 개시 등 하도급법 위반
신고방법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 해소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운영
위반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
- 부당특약
- 부당감액
- 설계변경 미반영 등 하도급법 위반
신고방법
- [공정위]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 바로가기를 통한 직접 신고
- 신고서를 이용한 방문 / 우편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접수 - 바로가기를 통한 직접 신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 지원센터’
원도급사의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조사처리 및 행정처분을 위해 국토부가 '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 · 운영
위반유형
- 불공정계약
- 불법하도급
- 대금지급위반
- 불공정행위 등
- 건산법 위반사항
신고방법
STEP 2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인편 / 우편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접수
인편 / 우편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접수
STEP 3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완료
신고 완료
지방국토관리청
- 서울·경기·인천
- 02-2110-6744 02-2110-6744
- 충남·충북·대전·세종
- 042-670-3244 042-670-3244
-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 051-660-1036 051-660-1036
- 강원
- 033-769-5731 033-769-5731
- 전북·전남·광주·제주
- 063-850-9141 063-850-9141